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