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만 한다. 이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대상자 교육 실시
- 부모교육(일반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제공 및 올바른 양육법 등 부모교육 실시)
- 아동학대예방인형극(유아들을 대상으로 아동 성학대 예방 인형극 실시 < 제목 : 내 몸은 소중해요>
-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인형극 실시 < 제목: 내 권리를 지켜주세요!>
- 아동학대예방교육(일반 아동, 일반인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장 제10조)이 정한 신고의무자(교원, 의료인, 보육시설 종사자, 구급대 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일반인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주제로 세미나 실시